부동산 종합 자문 컨설팅
[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 법령 15조
1. 국토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자를 인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 서비스(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 - 제 정보제공 - 3호 - 주식회사 제주알마켓
주식회사 제주알마켓 부동산 종합 자문 컨설팅 서비스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령에 따른 국토부장관이 인증한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 부동산 연계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종합 자문 컨설팅을 서비스 합니다.
주식회사 제주알마켓 부동산 종합 자문 컨설팅은 제주알마켓의 연계 사업자 서비스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고객이 서비스 받는 부동산 종합 자문 컨설팅 서비스 입니다.
부동산 종합 자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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